정근 "의사 3중처벌법 반드시 개선"

장종원
발행날짜: 2009-03-27 08:30:09
  • 의원 대학병원 공생-시민에 다가가는 의사상 구현

"착오로 진단서를 잘못 작성해도, 과징금과 자격정지, 형사처벌을 받는 의사 3중 처벌법을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지난 26일 부산시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제34대 회장에 선출된 정근 회장은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의 하나로 '의사 3중 처벌법' 개선을 지목했다.

부산시의사회 전임 박희두 집행부는 단순한 착오청구에 대해서도 과징금 및 업무정지처분(국민건강보험법)·자격정지처분(의료법)·형사처벌(형법)하는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왔다.

정 신임회장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같은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그는 "이미 부산지역 10명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았고, 법 발의 약속도 받았다"면서 "부산지역을 시작으로 다른 시도의사회에서 해당 지역 의원들을 움직인다면 국회의원 200명도 못 받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보건의료분야 상임특보를 역임했던 경만호 회장과 박희두 전 부산시의사회장이 힘을 모으로 자신이 뒤를 받친다면 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또 부산지역내 개원가와 대학병원의 상생모델을 만드는 것도 역점 사업의 하나로 제시했다.

그는 "환자들이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 KTX를 타고 서울로 갈 필요가 없다"면서 "지역에도 좋은 의사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대학병원들은 장기처방 환자를 개원가로 보내고, 동네의원은 중증환자를 대학병원으로 보내는 상생의 길을 통해 서로가 함께 사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직접 대학병원과 개원가를 만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회장은 아울러 전임 박희두 회장의 회무 기조를 이어받아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사상을 만드는데도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상대편 후보인 이충한 후보에게 9표차로 당선됐다. 그만큼 부산시의사회 내부의 선거 후폭풍이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앞으로 '일'을 통해 상대편 후보측과도 화합을 이루도록 하겠다"면서 적극적인 회무추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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