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료실 폭력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09-04-01 14:44:13
  • 국회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 입법화 촉구

부천시에서 발생한 개원의 살해사건에 대해 의협이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료실 폭력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 없이는 진료실에서 의사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진료실 폭력이 언론에 매번 보도될 때마다 강한 어조로 근절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와 국회에서는 아직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 전문가적 차원에서의 심도있는 진단과 함께 진료실 폭력의 근원을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진료실 폭력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단순한 문제가 아닌, 의료인과 지역사회의 중대한 국가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정부와 국회가 분명히 인식하고 법률과 행정제도를 마련하여 강력한 대책수립에 나서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의료인 폭력방지를 위한 법개정을 촉구했다.

의협은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기관 내 폭력행사에 대한 처벌을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입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법적 안전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