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알비스' 제네릭 업체와 특허소송 승소

박진규
발행날짜: 2009-04-03 10:23:33
  • 특허심판원, 유효성분 조성물비 원천특허 유효 판결

대웅제약(대표:이종욱)이 알비스 제네릭사들이 제기한 알비스 '원천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

알비스는 대웅제약에서 자체기술력으로 개발한 복합개량신약으로 지난해 매출 250억을 달성하는 등 최근 위염 시장 확대 분위기와 맞물려 성장하고 있는 늦깎이 블록버스터다.

2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31일 맥스파코리아와 아남제약이 대웅제약을 상대로 청구한 알비스정 원천특허 무효심판에서 알비스정의 원천특허는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알비스 원천특허는 대웅제약이 알비스정에 대해 라니티딘, 비스무스 및 수크랄페이트를 함유한 개별 유효성분의 조성물 비율로 등록 받은 조성특허이다.

이번 판결로 모든 알비스 조성특허를 침해한 제네릭 제품들은 대웅제약의 동의를 얻어야 판매가 가능한 처지됐다.

대웅제약은 이번 알비스 ‘원천특허’ 무효심판과는 별도로 제네릭사의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권리범위 확인심판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4일 열린 기술설명회에서 이번 무효심판 결과와 연계해 판단할 것으로 논의되어, 알비스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도 대웅제약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회사 쪽은 밝혔다..

대웅제약 특허 담당자는 "이번에 특허무효 심판 제기한 회사들은 대웅의 우호적인 협상 제의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입혓다"며 "이번 특허심판원의 명쾌한 판결로 알비스 특허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이번 무효심판 승소에 따라 특허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끝까지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부당하게 제품 판매를 지속하고 있는 일부 제네릭 회사에게 특허침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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