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권해석…진료기록 인수후 개설기관 해당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일체를 인수한 후 동일 장소에 개설한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정신과수가등급은 폐업기관의 기관등급이 해당분기까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개설일이 속한 분기에는 신규개설기관에 적용하는 정신과 기관등급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수가기준에서는 폐업 후 동일 장소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이 개설된 경우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개설 의료급여기관이 인수한 경우에는 폐업한 의료급여기관의 기관등급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명확히 해 폐업한 의료기관의 기관등급 적용기간을 해당분기로 정한 것.
예를 들어, 1월20일 A의료기관이 동일장소에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일체 인수해 개원했다면 해당분기인 3월31일까지는 폐업한 의료급여기관의 등급이 적용된다.
또 개설일이 속한 분기 다음 분기부터의 인력 및 환자 수 산정시, 개설이 이전 인력 및 환자수는 산정 대상기간에 속한 직전 폐업기관의 인력 및 환자수를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
앞의 A의료기관의 2사분기 정신과수가 기관등급은 1월20일 이전에는 폐업한 의료급여기관의 인력, 환자수를 반영하고, 1월20일 이후에는 개설한 의료급여기관의 인력과 환자 수를 반영하면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개설일이 속한 분기에는 신규개설기관에 적용하는 정신과 기관등급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수가기준에서는 폐업 후 동일 장소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이 개설된 경우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개설 의료급여기관이 인수한 경우에는 폐업한 의료급여기관의 기관등급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명확히 해 폐업한 의료기관의 기관등급 적용기간을 해당분기로 정한 것.
예를 들어, 1월20일 A의료기관이 동일장소에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일체 인수해 개원했다면 해당분기인 3월31일까지는 폐업한 의료급여기관의 등급이 적용된다.
또 개설일이 속한 분기 다음 분기부터의 인력 및 환자 수 산정시, 개설이 이전 인력 및 환자수는 산정 대상기간에 속한 직전 폐업기관의 인력 및 환자수를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
앞의 A의료기관의 2사분기 정신과수가 기관등급은 1월20일 이전에는 폐업한 의료급여기관의 인력, 환자수를 반영하고, 1월20일 이후에는 개설한 의료급여기관의 인력과 환자 수를 반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