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청에 규제 촉구 나서
한의사들의 약침시술에 대해 의료계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5일 "한의사들이 시행하는 약침은 경혈에 약물을 주입하는 것으로 현대의학의 근육주사 및 병변내 주사등과 시술방법에 있어 유사하다"며 문제제기 했다.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주사기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특위는 이같은 의료행위에 대해 정부가 별다른 규제를 하지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특위는 "의사들이 사용하는 주사제는 위생과 안전성을 위해 식약청의 감독과 규제하에 제약회사에서 공급되지만 한의사들은 약침액을 이같은 규제없이 스스로 조제해서 만들어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한방의 약침액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약침액 제조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현대의학적 요소가 있다면 당장 금지시킬 것 등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약침용액에 대해 주사액처럼 독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가'라는 일특위의 민원에 대해 "약사법에 의거해 한의사는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5일 "한의사들이 시행하는 약침은 경혈에 약물을 주입하는 것으로 현대의학의 근육주사 및 병변내 주사등과 시술방법에 있어 유사하다"며 문제제기 했다.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주사기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특위는 이같은 의료행위에 대해 정부가 별다른 규제를 하지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특위는 "의사들이 사용하는 주사제는 위생과 안전성을 위해 식약청의 감독과 규제하에 제약회사에서 공급되지만 한의사들은 약침액을 이같은 규제없이 스스로 조제해서 만들어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한방의 약침액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약침액 제조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현대의학적 요소가 있다면 당장 금지시킬 것 등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약침용액에 대해 주사액처럼 독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가'라는 일특위의 민원에 대해 "약사법에 의거해 한의사는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있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