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탈크함유 일반약, 소비자요구시 환불"

장종원
발행날짜: 2009-04-13 09:08:18
  • 복지부, 환불절차 마련…"처방약은 본인부담금 안받기로"

석면탈크가 함유된 일반의약품은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환불받을 수 있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해, 추가부담없이 석면 탈크관련 의약품을 반품 또는 환불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처방에 의하지 않고 구입한 의약품은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구입한 약국에서 교환 또는 환불해 준다.

처방에 의해 조제된 의약품은 구입한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가져가면 4월4일 이후 제조된 품목으로 교환받거나, 대체가능한 품목으로 대체조제받을 수 있다.

교환이나 대체조제가 곤란할 경우에는 진찰료와 조제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다시 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식약청은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새로운 탈크를 사용해 제조된 품목이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해당 제조업체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새로운 탈크 사용 제춤이 제조되는 대로 석면 불검출 성적서 등을 첨부해 식약청에 신고하고, 식약청은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병·의원, 약국 등에 통보하면 새로운 제품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13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조제시 급여중지 안내와 함께 세부내용으로 '탈크 관련 4월3일 이전 제조제품은 급여중지'라는 경고 메시지가 뜨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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