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 시행…처방점검은 5월중순경 시작
의료기관간 의약품 중복처방 여부 등을 점검하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하 DUR) 2차 시범사업이 먼저 약국에서의 조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의료기관에서의 처방단계에서 점검하는 시범사업 방식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할 전자차트업체의 반발 등으로, 5월 중순경이나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2일 DUR 2차 시범사업을 경기도 고양시 소재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총 980여개소를 대상으로 5월1일부터 6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가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현재 복용하고 있는 동일 성분약이 남아있는 경우 처방·조제시 실시간으로 점검해 불필요한 중복 투약을 막는데 목적이 있다.
시범사업은 의약사가 처방·조제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인터넷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 서버에 누적된 환자의 조제기록과 실시간으로 점검되고, 중복약물이 있는 경우 모니터상에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이다.
중복약물이 발견될 경우 의사는 직접 처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약사는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변경 여부 등을 문의하고 환자에게는 점검 내역을 설명해 준다.
다만 시범사업은 조제단계에서 중복처방을 점검하는 방식이 1일 먼저 시행되고, 처방단계에서 중복처방을 점검하는 방식은 5월 중순경에나 시작될 전망이다.
처방단계에서 점검하는 방식의 경우 일산 동구 130여개의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는데,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전자차트업체가 참여를 꺼리면서 사업 준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차트 업체들이 개발 등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금 늦어진 것"이라면서 "중순경이면 대부분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 의사 및 약사의 의견과 환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한 후 시범 지역을 단게적으로 확대하고 내년 말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불필요한 약제비를 절감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에서의 처방단계에서 점검하는 시범사업 방식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할 전자차트업체의 반발 등으로, 5월 중순경이나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2일 DUR 2차 시범사업을 경기도 고양시 소재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총 980여개소를 대상으로 5월1일부터 6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가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현재 복용하고 있는 동일 성분약이 남아있는 경우 처방·조제시 실시간으로 점검해 불필요한 중복 투약을 막는데 목적이 있다.
시범사업은 의약사가 처방·조제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인터넷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 서버에 누적된 환자의 조제기록과 실시간으로 점검되고, 중복약물이 있는 경우 모니터상에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이다.
중복약물이 발견될 경우 의사는 직접 처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약사는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변경 여부 등을 문의하고 환자에게는 점검 내역을 설명해 준다.
다만 시범사업은 조제단계에서 중복처방을 점검하는 방식이 1일 먼저 시행되고, 처방단계에서 중복처방을 점검하는 방식은 5월 중순경에나 시작될 전망이다.
처방단계에서 점검하는 방식의 경우 일산 동구 130여개의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는데,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전자차트업체가 참여를 꺼리면서 사업 준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차트 업체들이 개발 등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금 늦어진 것"이라면서 "중순경이면 대부분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 의사 및 약사의 의견과 환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한 후 시범 지역을 단게적으로 확대하고 내년 말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불필요한 약제비를 절감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