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근거자료 축적 필요"…3년 후 재평가하기로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RVAR 수술), 이른바 송명근 수술법이 논란 끝에 '조건부 비급여 결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해 동 수술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3년 경과 후 재평가하는 조건으로 비급여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CARVAR수술의 성과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축적이 더 필요하다는 단서를 단 것.
실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안정성 및 유효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축적, 3년 후 재평가 하는 조건으로 비급여 결정을 냈으며, 면밀한 자료 축적의 방법 및 절차 등 추구관리에 대해서도 함께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동 수술법은 이미 사용되어 오던 여러 가지 수술기법의 조합으로서 임상적인 안전성·유효성에 대해서는 조기성적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추적연구가 필요하다는 관련학회 의견 등을 고려해 추후 검증과정을 거쳐 요양급여여부를 재평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심의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급여 기간, 요건 등에 대한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할 예정. 세부내용에 대한 최종결정은 장관고시로 확정된다.
한편 일단 심평원의 이번 결정으로 송명근 수술법을 둘러싼 논란이 1년여만에 일단락되게 됐다.
앞서 CARVAR수술은 2007년 3월 심평원에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 되었으나, 관련학회와 시술자간에 신의료기술 여부 및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2차례 전문가자문회의 및 2차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개최에도 의결되지 못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해 동 수술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3년 경과 후 재평가하는 조건으로 비급여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CARVAR수술의 성과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축적이 더 필요하다는 단서를 단 것.
실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안정성 및 유효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축적, 3년 후 재평가 하는 조건으로 비급여 결정을 냈으며, 면밀한 자료 축적의 방법 및 절차 등 추구관리에 대해서도 함께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동 수술법은 이미 사용되어 오던 여러 가지 수술기법의 조합으로서 임상적인 안전성·유효성에 대해서는 조기성적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추적연구가 필요하다는 관련학회 의견 등을 고려해 추후 검증과정을 거쳐 요양급여여부를 재평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심의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급여 기간, 요건 등에 대한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할 예정. 세부내용에 대한 최종결정은 장관고시로 확정된다.
한편 일단 심평원의 이번 결정으로 송명근 수술법을 둘러싼 논란이 1년여만에 일단락되게 됐다.
앞서 CARVAR수술은 2007년 3월 심평원에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 되었으나, 관련학회와 시술자간에 신의료기술 여부 및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2차례 전문가자문회의 및 2차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개최에도 의결되지 못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