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심의위원회 결정…IRB 확대 등 조건 내걸어
인간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국내에서 3년만에 다시 시작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노재경)는 29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차병원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서(연구책임자 정형민)를 조건부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승인 조건은 4가지로 연구내용에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할 것과 난자 제공자에 대한 동의서를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새 동의서로 받도록 했다.
또한 난자 이용개수를 1000개에서 800개로 줄여 과도한 사용을 줄이며,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위원을 확대, 보강해 앞으로 연구진행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자체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난자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물시험을 병행할 것과 사후관리방안을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배아연구전문위원회가 마련해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노재경)는 29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차병원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서(연구책임자 정형민)를 조건부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승인 조건은 4가지로 연구내용에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할 것과 난자 제공자에 대한 동의서를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새 동의서로 받도록 했다.
또한 난자 이용개수를 1000개에서 800개로 줄여 과도한 사용을 줄이며,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위원을 확대, 보강해 앞으로 연구진행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자체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난자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물시험을 병행할 것과 사후관리방안을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배아연구전문위원회가 마련해 시행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