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1일부터 '호기심편' 방영…인지도 향상 기대
한국 MSD의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위장관염 예방 백신인 '로타텍'<사진> 광고가 전문의약품 중 최초로 공중파 TV를 통해 전파를 탄다.
한국 MSD(대표 현동욱)는 1일부터, 영아에서 G1, G2, G3, G4, G9P1A[8] 혈청형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위장관염 예방 백신인 로타텍의 TV광고 '호기심편'을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대중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이 TV광고를 하게 된 것은 지난해 4월 신설된 약사법의 '전염병 예방 의약품 광고허용'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은 전염병예방법 제 2조 제 1항 1호부터 6호까지의 전염병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에 한해 전문의약품(ETC) 광고를 허용하도록 했다.
로타텍은 전 세계적으로 로타바이러스 감염의 95%이상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5가지 G 타입에 대해 넓은 예방을 도울 수 있는 경구용 5가 로타바이러스 생백신이다.
회사 쪽은 호기심편은 전염성이 강한 로타바이러스가 아기들에게 쉽게 감염될 수 있다라는 질환에 대한 정보와 함께 '내 아이가 맘껏 자라날 수 있도록'이라는 엄마의 마음을 감성적으로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한국MSD 백신 및 호흡기계 영업마케팅을 총괄하는 이종호 상무는 "로타텍 광고를 통해 전염성이 높은 로타바이러스 감염 및 예방의 인식 형성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MSD(대표 현동욱)는 1일부터, 영아에서 G1, G2, G3, G4, G9P1A[8] 혈청형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위장관염 예방 백신인 로타텍의 TV광고 '호기심편'을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대중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이 TV광고를 하게 된 것은 지난해 4월 신설된 약사법의 '전염병 예방 의약품 광고허용'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은 전염병예방법 제 2조 제 1항 1호부터 6호까지의 전염병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에 한해 전문의약품(ETC) 광고를 허용하도록 했다.
로타텍은 전 세계적으로 로타바이러스 감염의 95%이상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5가지 G 타입에 대해 넓은 예방을 도울 수 있는 경구용 5가 로타바이러스 생백신이다.
회사 쪽은 호기심편은 전염성이 강한 로타바이러스가 아기들에게 쉽게 감염될 수 있다라는 질환에 대한 정보와 함께 '내 아이가 맘껏 자라날 수 있도록'이라는 엄마의 마음을 감성적으로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한국MSD 백신 및 호흡기계 영업마케팅을 총괄하는 이종호 상무는 "로타텍 광고를 통해 전염성이 높은 로타바이러스 감염 및 예방의 인식 형성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