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5-메오-밉트' 등 22품목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에 추가로 지정된다.
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5-메오-밉트(5-MeO-MiPT) ▲5-메오-디엠티(5-MeO-DMT) ▲밉트(MiPT) ▲5-메오-에이엠티(5-MeO-AMT) ▲딥트(DiPT) ▲4-아세톡시-딥트(4-Acetoxy-DiPT) ▲4-메틸메스케치논(4-methylmethcathinone) ▲제이더블유에이취-018(JWH-018) ▲에이취유-210(HU-210) ▲씨피-47497(CP-47497) 등 21개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다.
또 '1,4-부탄디올(1,4-Butanediol)'도 원료물질(1급)로 분류된다.
복지부는 "마약류 대용 약물로 그 남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을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5-메오-밉트(5-MeO-MiPT) ▲5-메오-디엠티(5-MeO-DMT) ▲밉트(MiPT) ▲5-메오-에이엠티(5-MeO-AMT) ▲딥트(DiPT) ▲4-아세톡시-딥트(4-Acetoxy-DiPT) ▲4-메틸메스케치논(4-methylmethcathinone) ▲제이더블유에이취-018(JWH-018) ▲에이취유-210(HU-210) ▲씨피-47497(CP-47497) 등 21개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다.
또 '1,4-부탄디올(1,4-Butanediol)'도 원료물질(1급)로 분류된다.
복지부는 "마약류 대용 약물로 그 남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을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