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가입을 위한 9개언어 안내문 배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9개 언어로 번역된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안내'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출입국관리사무소, 공항, 외국인 교육 센터에 비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
번역된 9개 언어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이다.
공단은 또 외국인 편의를 위해 영어판 홈페이지 운영과 외국인 전문 콜센터(02-390-2000)에 전문 상담원(3명)을 배치하여 상담을 하고 있으며, 경인본부에서는 2008년도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약을 맺고 주1회 건강보험 상담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1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38만 명의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내 체류자격을 가지면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할 수 있으며, 내국인과 동등하게 병원진료부터 건강검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관할 공단 지사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입국일로부터 3개월간 국내에 체류할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제화 시대에 맞춰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장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번역된 9개 언어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이다.
공단은 또 외국인 편의를 위해 영어판 홈페이지 운영과 외국인 전문 콜센터(02-390-2000)에 전문 상담원(3명)을 배치하여 상담을 하고 있으며, 경인본부에서는 2008년도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약을 맺고 주1회 건강보험 상담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1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38만 명의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내 체류자격을 가지면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할 수 있으며, 내국인과 동등하게 병원진료부터 건강검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관할 공단 지사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입국일로부터 3개월간 국내에 체류할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제화 시대에 맞춰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장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