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직접 물리치료시 행위 인정 긍정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09-05-18 06:49:50
  • 심평원, 급여기준 개선 건의 73% 수용 또는 검토단계

폐경기질환의 만성질환진료비 산정과 의사의 물리치료 행위인정 등이 검토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의사협회와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개원의협의회 및 학회 등이 요구한 64개 항목의 급여기준 개선 건의사항 중 47개 항목(73.4%)이 수용됐거나 긍정적인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최근 의협 신임 집행부와 가진 비공개 첫 간담회에서 PET 급여기준 개선 등 의료계가 건의한 64개 항목을 △건의수용(검토완료, 고시반영):5개 △상대가치개정위원회(RUC) 우선검토 후 진행:15개 △긍정 검토:27개 △사례별 적용 등 단순질의 회신:10개 △현행유지:7개 등으로 처리됐음을 설명했다.

건의가 수용된 항목은 ‘체부 정위적 방사선수술 1회당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방사선종양학회, 고시반영) ‘처치 및 수술료 소아 가산 신설’(외과·소아외과·비뇨기과학회, 고시건의) ‘희귀질환 산정 특례 지정기준 중 65세 이하 심한 활동성 류마티스관절염 추가’(내과·류마티스학회, 고시반영) ‘정신요법료 제한 기준에 대한 개선’(신경정신과학회, 인정) 등이다.

이어 수가등재를 위해 심평원이 의협에 자료를 요청한 검토항목은 ‘폐경기질환 환자에게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Urostomy, Cystostomy, 도뇨 관련 교육수가’ ‘나639 전기와우도검사 Glycerol 약제 투여 전후 실시시 각각 검사료 인정’ 등이다.

또한 ‘너681 수술 중 신경생리추적감시 전문의 자격기준을 신경외과까지 확대’ ‘물리치료사 없이 의사가 직접 물리치료 실시한 경우 행위 인정’ ‘서141 연하장애 재활치료 ’주‘항 의사 추가’ 등도 포함됐다.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자료요청 건의내용에는 ‘나850가 침생검-기타부위 산정방법 개선 요구’ ‘선택적 경추간공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의 인정기준 및 수가산정 방법 개선’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 등이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폐경기질환의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건의의 경우, 심평원은 관리내용과 프로그램 실시현황, 연간 실시횟수 및 기대효과와 소요재정, 문헌 참고자료 등 수가등재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의협에 요청한 상태이다.

의료계의 물리치료 규제철폐 요구와 관련, 물리치료사 없이 의사가 직접 물리치료시 행위를 인정하는 건의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반면 물리치료요법 중 운동요법과 물리치료 횟수 제한 폐지 등은 현행방식을 유지할 방침을 의협에 전달했다.

심평원측은 현행 의사의 직접 실시빈도와 항목, 진료과목 등 현황과 의료인력간 업부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현 제도하 의사의 직적 실시에 대한 객관적 의견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 직접실시 인정에 대한 의견 등을 의협에 요청했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의사의 직접적인 물리치료 행위 인정 건의내용은 의사와 물리치료사간 민감한 사항인 만큼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다만, 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객관적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계에 의견을 요청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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