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 아포텍스 대상 소송 승리해
미국 법원은 아포텍스사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천식약 '풀미코트 레스퓰(Pulmicort Respules)' 제네릭을 특허권 소멸 전 생산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다고 20일 밝혔다.
아포텍스는 미국 FDA로부터 풀미코트 레스퓰 제네릭에 대한 판매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는 아포텍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풀미코트의 2008년 매출은 9억8천2백만달러. 이 중 90%는 풀미코트 레스퓰에 의한 것이다.
아스트라는 지난 11월 이스라엘 제네릭 생산사 테바와 이와 관련된 합의에 도달했었다. 테바는 풀미코트 레스퓰 제네릭에 대한 FDA 승인을 받은 최초의 회사이다.
두 회사간의 합의에 의해 테바사는 2009년 12월 15일까지 풀미코트 레스퓰 제네릭 생산을 다시 시작하지 않기로 했으며 테바는 아스트라의 라이센스하에서 생산되는 제네릭 제품에대해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했었다.
아포텍스는 미국 FDA로부터 풀미코트 레스퓰 제네릭에 대한 판매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는 아포텍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풀미코트의 2008년 매출은 9억8천2백만달러. 이 중 90%는 풀미코트 레스퓰에 의한 것이다.
아스트라는 지난 11월 이스라엘 제네릭 생산사 테바와 이와 관련된 합의에 도달했었다. 테바는 풀미코트 레스퓰 제네릭에 대한 FDA 승인을 받은 최초의 회사이다.
두 회사간의 합의에 의해 테바사는 2009년 12월 15일까지 풀미코트 레스퓰 제네릭 생산을 다시 시작하지 않기로 했으며 테바는 아스트라의 라이센스하에서 생산되는 제네릭 제품에대해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