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국회 제출
출소자·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의하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 이들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을 강화하자는 것.
앞서 정부는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 사회적 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해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출소자나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손숙미 의원은 "취약계층의 대상을 확대해 이들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취지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의하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 이들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을 강화하자는 것.
앞서 정부는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 사회적 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해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출소자나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손숙미 의원은 "취약계층의 대상을 확대해 이들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취지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