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의료급여 임의비급여사건 견해차 커 조정 실패
성모병원 의료급여 진료비 임의비급여 행정소송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가 과징금 총액의 1/5를 감액할 수 있다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성모병원이 거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재판부는 21일 성모병원과 보건복지가족부가 출석한 가운데 성모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임의비급여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보건복지가족부 측 변호사는 전날 성모병원 의료급여 진료비 임의비급여사건을 맡은 행정3부가 양측을 중재할 당시 조정안으로 제시했던 사항을 소개했다.
복지부 측 변호사는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중 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 가운데 사건 이후 기준이 개선된 게 있다”면서 “그 부분만큼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조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처분 감액은 과징금 총액을 기준으로 1/5 정도”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성모병원이 2006년 건강보험환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환자에게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했다며 부당이득금 8억9300만원 환수, 44억65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환수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4배 수준으로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성모병원 측 변호사는 “조정 당시 복지부와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면서 “성모병원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해야 양보가 가능한데 전혀 그런 게 없어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에 대해 행정2부 재판부는 “쟁점이 압축되면 적절한 조정으로 해결을 시도할 생각도 있다”면서도 “복지부가 내놓은 안으로는 조정이 안될 것”이라고 밝혀 복지부의 조정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재판부는 21일 성모병원과 보건복지가족부가 출석한 가운데 성모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임의비급여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보건복지가족부 측 변호사는 전날 성모병원 의료급여 진료비 임의비급여사건을 맡은 행정3부가 양측을 중재할 당시 조정안으로 제시했던 사항을 소개했다.
복지부 측 변호사는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중 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 가운데 사건 이후 기준이 개선된 게 있다”면서 “그 부분만큼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조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처분 감액은 과징금 총액을 기준으로 1/5 정도”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성모병원이 2006년 건강보험환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환자에게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했다며 부당이득금 8억9300만원 환수, 44억65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환수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4배 수준으로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성모병원 측 변호사는 “조정 당시 복지부와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면서 “성모병원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해야 양보가 가능한데 전혀 그런 게 없어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에 대해 행정2부 재판부는 “쟁점이 압축되면 적절한 조정으로 해결을 시도할 생각도 있다”면서도 “복지부가 내놓은 안으로는 조정이 안될 것”이라고 밝혀 복지부의 조정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