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고 남은 마약 장부기재 않고 처방하면 죄?

이창진
발행날짜: 2009-06-08 12:21:20
  • A요양병원 과징금 처분 부당 주장…의협 유권해석 의뢰

전원환자의 마약류를 마약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타 환자에게 사용한 요양병원이 행정처분을 받아 의료계가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천지역 소재 A 요양병원은 지난 4월 다른 병원에서 투약받은 마약 패취를 환자 측 동의를 받아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면서 마약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아 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건의 요지는, 타 병원에서 마약류 패취제를 처방받은 환자 2명이 해당 요양병원으로 전원 후 치료 중 사망하면서 남아있던 마약류를 환자측의 동의하에 타 환자에게 사용하면서 발생했다.

병원측은 요양병원의 특성상 말기암 등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배려차원에서 남아있던 마약류 패취제 6매를 사용했으며 마약관리대장에는 기재를 하지 않았다.

지역보건소측은 마약류 취급자가 소지한 마약 재고량이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을 적용해 업무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27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요양병원은 5월말 보건소에 과징금을 납부한 상태로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중인 상태이다.

요양병원 원장은 “사망한 환자 유촉의 동의하게 남아있는 마약류를 고통받은 다른 환자를 위해 사용한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인지, 단순히 마약관리대장에 기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 “지금까지 검찰조사를 3차례에 받아 현재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착잡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처방받은 마약류 의약품 중 남은 마약류의 처리지침을 보건당국이 현실 가능한 방법으로 개선시켜야 할 것”이라고 전하고 “요양병원 상당수에서 드러내지 않고 있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마약류 사용규정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도 지난주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논의하고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의협측은 “마약류를 투약받아 소지한 환자가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마약류에 대한 관리 및 기록정비 의무와 마약류 사고발생시 처리규정 등이 불분명하다”면서 “환자 소지 마약류 관리 의무 및 책임이 있는지와 관리기록 의무가 있는 경우 마약류 수수방법 및 관리방법의 법적 근거를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좌훈정 대변인은 "현 마약류 관련 규정이 원내 관리에만 치중되어 있어 전원환자가 소지한 마약류의 경우 규정이 미비한 상태"라고 말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문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조속한 관리체계를 주문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측도 "의협에서 관련 질의를 받은 상태로 신중하게 마약류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관련 규정에서 놓친 부분인지 내부적으로 논의해 조만간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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