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익성이 잠재적 위험성 상회하는 경우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종 인플루엔자 A(H1N1)에 감염된 임신부의 약물투여와 관련, 타미플루는 임신 수유부가 복용해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8일 밝혔다.
타미플루를 임신부나 수유부에게 투여한 임상시험은 아직 없었으나 통물을 이용한 생식독성결과 기형을 일으키지 않았고, 사람에서 모유로 분비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용의 유익성이 잠재적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인플루엔자 A 치료를 위해서는 악물투여 시점이 중요하며, 임신 수유부의 경우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감염 초 증상이 나타난 후 48시간 이내에 투여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임신 수유부에 대해서는 치료의 유익성이 잠재적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타미플루를 임신부나 수유부에게 투여한 임상시험은 아직 없었으나 통물을 이용한 생식독성결과 기형을 일으키지 않았고, 사람에서 모유로 분비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용의 유익성이 잠재적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인플루엔자 A 치료를 위해서는 악물투여 시점이 중요하며, 임신 수유부의 경우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감염 초 증상이 나타난 후 48시간 이내에 투여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임신 수유부에 대해서는 치료의 유익성이 잠재적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