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고 합치고" 공단-심평원 재편론 또 고개

고신정
발행날짜: 2009-06-23 10:00:39
  • KDI 윤희숙 연구원, 공적의료보장체계 정비방안 제안

공적의료보장체계 정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단 양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 관련 기획기능은 사회보험 주무기관으로 이관하고, 건강보험 집행업무는 한 기관으로 통합해 사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22일 KDI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영계획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복지부와 공단의 역할 분담이 불분명한 상태로 유지되어 보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의 책임성 주체가 불분명하고 제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혜택을 확대해가는 장기적 기획이 부재한 상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기적 방향설정 기능이 부재한 상태에서 급여확대와 관련된 결정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재원 조달과 자격 관리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출관리를 심사평가원이 배타적으로 담당하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특히 그는 단일 보험자체제 하에서 국가와 보험자간의 거리가 근접하면서 양자간 구분 자체가 모호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연구위원은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범위 결정의 문제는 전국가적인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보험자의 역할은 미미하다"면서 "그러나 외양상 사회보험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결국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재정건전성을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획업무 사회보험청으로 이관…집행업무 통합해 책임성 제고

이를 바탕으로 윤 연구위원은 공단과 심평원의 기획기능을 사회보험청으로 이관해 복지부와 수평적 협의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양 기관의 집행부서들을 한 기관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교착상태를 극복하고 공적의료보장체계를 한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와 보험자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외양과 실제의 의사결정 추제를 일치시켜 책임성을 선명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연구위원은 "현재 공공기관 평가대상(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정부 산하기관으로 역할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기획기능은 정부의 일부인 사회보험 주무기관을 설치해 이관시키되, 전반적 사회정책의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수평적 협의관계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건강보험 관련 집행업무는 공단과 심평원 양기관의 집행부서들을 한 기관으로 통합해 사회보험 주무기관 산하의 준공공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의료급여 통합, 장기적 발전 모색해야

이 밖에 윤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발전방향의 하나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책임성 부재로 인한 의료급여 관리 미흡, 예산지출 효율성 및 계층간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구조개선이 시급하다는 것.

윤 연구위원은 "의료급여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 포함시켜 이들의 보험료부담을 국가가 지불하고 국고로 지급되던 의료급여 대상자 급여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이관하되, 의료서비스 이용을 관리해 예산의 남용을 막는 지출관리 역할은 보험자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하기 위해 '급여관리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연구위원은 "급여 항목 확대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는 과정에는 일반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결정된 원칙에 의거해 실제 급여항목을 확대해가는 과정은 공적인 책임주체의 주도 하에 전문가 그룹의 지식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상설 책임주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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