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의원,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 개정안 국회 제출
지방의료원의 신설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나왔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확충 외에 지방의료원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방의료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임영호 의원은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과 광주, 울산 등 3개 광역자치단체에는 아직도 지방의료원이 설립되지 않아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의료시설 이용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법적근거의 미비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이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확충 외에 지방의료원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지방의료원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확충 외에 지방의료원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방의료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임영호 의원은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과 광주, 울산 등 3개 광역자치단체에는 아직도 지방의료원이 설립되지 않아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의료시설 이용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법적근거의 미비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이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확충 외에 지방의료원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지방의료원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