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착오청구건, 이의신청 하지 마세요"

고신정
발행날짜: 2009-06-26 13:35:23
  • 심평원, 재심사청구기간 90일로 연장…구제효과 제고

심평원이 단순 착오청구건에 대한 권리구제효과를 강화하게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7월부터 '재심사조정청구'의 제기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심사조정청구란 행위·약제 등 금액 산정착오 및 증빙자료 미제출, 코드착오, 장비신고누락, 상병누락 등 요양기관에서 단순착오청구로 심사조정된 건을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일반 심사조정건과 별도로 단순착오청구건에 대해서는 복잡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과 이의신청 제기기간이 이원화되어 있다보니 그동안 단순착오청구건이 이의신청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있어왔다.

현재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이 60일로 이의신청 제기기간(90일)보다 짧다보니 재심사청구 제기시효를 놓친 요양기관들이 단순착오청구건 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해 온 것.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2008년 처리된 이의신청 36만2000건 중 13만8000건이 인정됐으며, 전체 인정건의 23.6% 가량인 8만5000건이 요양기관 단순착오청구로 인한 사안들이었다.

200년 재심사조정청구 및 이의신청청구 처리현황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양 제도의 신청기간이 다르다보니, 단순착오청구건이 이의신청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있어 이의신청 증가요인이 돼왔다"면서 "이에 이의신청건 중 의학적 타당성을 요하지 않는 단순착오청구건을 재심사 청구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도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요양기관이 재심사청구해 결정통지를 받았으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다시 90일 이내 건강보험법 제76조에 의한 이의신청 제기가 가능하다.

다만 재심사조정청구 90일이 경과해 반송조치된 건은 이의신청 기간도 도래한 것이므로, 종전처럼 재심사조정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의신청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심평원은 "심평원은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을 이의신청과 같이 90일로 연장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결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확대 및 요양기관 만족도 제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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