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서 남발 의료급여기관 통보후 현지조사

장종원
발행날짜: 2009-07-05 11:54:15
  • 복지부, 의료급여환자 의료이용 적정성 제고 대책 추진

의료급여 환자에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에 대해 현지조사가 실시된다. 부적정한 장기입원청구기관 대상 집중심사 및 현지조사도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5일 의료급여 환자의 과다이용·오남용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의료급여 환자가 특정 병의원을 지정해 이용토록 하는 선택병의원제와 관련해 해당 병의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건강관리를 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통보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집중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선택병의원 적용 대상 환자에 대해서도 무제한의 의료이용은 하지 못하도록 급여일수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쇼핑, 의약품 재판매 등 불법적인 목적의 고의적 과다이용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제한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적 제재를 추진한다.

아울러 일부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사례에 대응해 부적정한 장기입원 청구기관 대상 집중심사 및 현지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수 의료기관을 방문해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 처방받는 과다 이용자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만성질환자의 과소 의료이용에 대한 예방적 사례관리, 장기입원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도 진행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수준을 보호하는 동시에 대다수 선량한 수급자 및 의료기관, 약국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과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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