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접수
먼디파마 래버러토리즈 GmbH와 국내 판매회사인 먼디파마 유한회사는 하나제약의 마약성 진통제 '오코돈 서방정'(성분: 염산옥시코돈)이 먼디파마의 옥시코돈 함유 서방정(상품명 옥시콘틴 서방정) 관련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먼디파마는 오코돈 서방정이 옥시콘틴 서방정제품과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하여 제네릭으로 품목허가를 받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하나제약이 특허를 침해 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약사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데에 특허권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으로 자사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옥시콘틴 서방정'은 12시간 간격으로 투여하여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옥시코돈염산염 함유 서방성 제제로서, 국내에서는 자회사인 먼디파마 유한회사가 2001년부터 판매하고 있다.
국내 특허의 만료기간은 2012년 11월까지이다.
먼디파마는 오코돈 서방정이 옥시콘틴 서방정제품과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하여 제네릭으로 품목허가를 받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하나제약이 특허를 침해 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약사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데에 특허권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으로 자사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옥시콘틴 서방정'은 12시간 간격으로 투여하여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옥시코돈염산염 함유 서방성 제제로서, 국내에서는 자회사인 먼디파마 유한회사가 2001년부터 판매하고 있다.
국내 특허의 만료기간은 2012년 11월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