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허위·부당청구 주요사례 공개…요양기관 주의 당부
|사례1|체중조절목적의 진료를 위해 내원한 '단순비만' 환자를 요통 등 다른상병이 있는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부당하게 수급한 한방의료기관이 덜미를 잡혔다.
이 병원은 수진자에게 비만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한약(첩약)투여 및 지방분해를 위한 침전기자극술, 건식부항, 유산소운동 등을 실시하고 패키지 비용을 징수한 후 한성요통, 담음복통, 담음견비통 등의 상병에 대해 진료한 것처럼 급여비를 청구,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2|A한방병원은 요양기관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침 시술을 무료로 실시한 뒤 급여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진찰료 및 분구침술료 등을 청구했다 적발됐다.
한방의료기관의 부당청구행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9일 한방의료기관 허위·부당청구 주요사례를 공개하고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술료 대체청구, 침술료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을 꼽을 수 있다.
▲비급여대상 요양급여비용 청구=앞서 소개한 사례들에서 보듯 비급여 대상인 진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받은 뒤, 급여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이중 수급하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다.
이들 사례 외에도 성장클리닉에 내원한 수진자에게 비급여대상 한약제인 첩약 및 성장판자극을 위한 침술 등을 실시하고 하지부염좌, 주비통 등의 급여상병에 대해 진료한 것으로 침술료 등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시술료 대체청구 및 침술료 부당청구=또 시술료나 침술료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들도 많았다.
비급여대상인 적외선치료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청구시에는 실제 실시하지 않은 간접구술로 대체청구하거나 한방물리용법인 간섭파치료를 실시하고, 급여비용은 건실부항술로 대체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
또 침술료와 관련해서는 경혈침술 등과 피내침을 동시시술한 경우 분구침술 소정점수만 산정해야 하나, 경혈침술과 투자법침술을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아울러 진료시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올려 받은 사례들도 확인됐다.
실제 B한의원은 외래진료시 급여비 총액에 관한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한방기준처방을 투여한 경우 처방명을 불문하고 1일분당 1000원씩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징수했다 적발됐다.
또 B병원은 재진일마다 별도로 1000원씩 수진자에게 징수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내원일수 증일-약제비 허위청구=이 밖에 내원일수를 증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약제비를 청구하는 등의 고전적인 허위청구 사례들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었다.
해당일자에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실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 또는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허위로 기재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대표자의 친·인척 및 지인과 요양기관 직원들의 가족 등을 동원해 진료기록을 꾸민 뒤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확인된 것.
아울러 실제로 투여하지 않은 약을 투여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거나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고, 실시하지 않은 검사를 진료기록부에 추가한 뒤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도 파악됐다.
이 병원은 수진자에게 비만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한약(첩약)투여 및 지방분해를 위한 침전기자극술, 건식부항, 유산소운동 등을 실시하고 패키지 비용을 징수한 후 한성요통, 담음복통, 담음견비통 등의 상병에 대해 진료한 것처럼 급여비를 청구,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2|A한방병원은 요양기관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침 시술을 무료로 실시한 뒤 급여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진찰료 및 분구침술료 등을 청구했다 적발됐다.
한방의료기관의 부당청구행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9일 한방의료기관 허위·부당청구 주요사례를 공개하고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술료 대체청구, 침술료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을 꼽을 수 있다.
▲비급여대상 요양급여비용 청구=앞서 소개한 사례들에서 보듯 비급여 대상인 진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받은 뒤, 급여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이중 수급하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다.
이들 사례 외에도 성장클리닉에 내원한 수진자에게 비급여대상 한약제인 첩약 및 성장판자극을 위한 침술 등을 실시하고 하지부염좌, 주비통 등의 급여상병에 대해 진료한 것으로 침술료 등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시술료 대체청구 및 침술료 부당청구=또 시술료나 침술료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들도 많았다.
비급여대상인 적외선치료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청구시에는 실제 실시하지 않은 간접구술로 대체청구하거나 한방물리용법인 간섭파치료를 실시하고, 급여비용은 건실부항술로 대체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
또 침술료와 관련해서는 경혈침술 등과 피내침을 동시시술한 경우 분구침술 소정점수만 산정해야 하나, 경혈침술과 투자법침술을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아울러 진료시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올려 받은 사례들도 확인됐다.
실제 B한의원은 외래진료시 급여비 총액에 관한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한방기준처방을 투여한 경우 처방명을 불문하고 1일분당 1000원씩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징수했다 적발됐다.
또 B병원은 재진일마다 별도로 1000원씩 수진자에게 징수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내원일수 증일-약제비 허위청구=이 밖에 내원일수를 증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약제비를 청구하는 등의 고전적인 허위청구 사례들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었다.
해당일자에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실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 또는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허위로 기재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대표자의 친·인척 및 지인과 요양기관 직원들의 가족 등을 동원해 진료기록을 꾸민 뒤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확인된 것.
아울러 실제로 투여하지 않은 약을 투여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거나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고, 실시하지 않은 검사를 진료기록부에 추가한 뒤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도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