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제모, 조무사가 상담서 시술까지 원스톱"

장종원
발행날짜: 2009-07-16 11:20:44
  • MBC <불만제로>, 병의원 레이저제모 불법 시술 현장 고발

일부 병의원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레이저제모 시술을 하는 행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MBC 시사고발프로그램 <불만제로>는 15일 간호조무사의 불법 레이저 제모시술 현장과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고발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레이저제모시술이 화상, 감염, 색소침전 등 부작용을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없이 간호조무사 등에 의해 단독으로 행해지는 모습을 방영했다

특히 상담부터 시술까지 의사의 접촉 한 번 없이 간호조무사에 의해 시술이 이뤄지는 사례도 있었다. 피부관리실의 불법 레이저 제모와 전혀 다를바 없는 모습이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제작진이 서울지역 20곳의 레이저제모 시술 병의원을 조사한 결과 10곳이 의사가 아닌 자가 시술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의사들은 '간호조무사가 하면 되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창규 사무관은 "통상적으로 레이저를 이용한 시술행위는 진료보조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 "현행의료법에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관은 이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단독적으로 레이저 시술행위를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서 "이러한 행위를 시킨 의사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제작진은 "레이저 제모시술을 받을 경우 '의사 선생님이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라"면서 "의사에게 시술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병·의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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