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항생제 처방, 의사 자정노력 요구"

고신정
발행날짜: 2009-07-21 06:56:35
  • 심평원 김선민 평가위원, 평균 낮아져도 기관별 편차 커

"어떠한 논리를 대더라도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기 항생제 처방률은 여전히 과다한 상태다. 의사 개개인, 그리고 의사협회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평가위원은 국내 의료기관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실태와 관련해 이 같이 평가했다.

올해는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 등 심평원의 약제급여적정성 평가가 실시된지 8년째가 되는 해.

김 평가위원은 17일 메디게이트와의 인터뷰에서 그간의 지속적인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들의 전체 처방률 평균이 낮아지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실제 김 위원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의 급성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평가초기인 2002년 72.89%에 달했으나 지속적인 평가와, 2006년 평가결과의 전면공개 등을 통해 지난해말 55.46%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체 의료기관에서의 항생제 처방률이 크게 낮아진 것. 그러나 기관별 편차가 극심하다는 점은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아직도 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55.46%)은 종합전문요양기관(35.16%, 2008년 4분기 기준)에 비해 20.3%나 높고 처방률이 80% 이상인 의원이 3천여개소에 이르는 등 개선의 여지가 많다"면서 "결국 전체 평균은 낮아졌지만 개선노력이 부족한 기관들도 여전히 상존해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내 항생제 처방률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내 급성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네덜란드의 16%, 미국의 43%, 말레이시아의 26% 등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면서 "의료기관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심평원이 외국의 항생제 처방률을 왜곡해, 국내 의료기관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외국의 논문에서 일부 상병을 축소하거나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국가간 질병분류체계의 차이, 조사자료 및 조사범위, 연구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면서 "의학적 타당성과 근거를 갖추고 비교대상을 산출한 것이므로 왜곡이나 고의적 누락 등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평가 8주년을 맞아 그간 개선노력이 부족했던 기관들에서의 집중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 중심에는 의사들을 아우르는 의사협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위원은 "지속적인 항생제 처방률의 감소는 의료계의 협조와 노력으로 탄생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다만 항생제 처방률이 여타 국가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더 낮출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항생제 처방률이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들에서 개선노력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의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자정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국민들의 신뢰성을 스스로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은 심평원 차원에서도 평가의 신뢰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평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제처방 인센티브 시범사업 등 미개선 의료기관들에게 정책적 유인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같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