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약가연동제 일사천리…8월 1일 시행

박진규
발행날짜: 2009-07-22 07:07:16
  • 복지부, 규개위 원안동의 따라 관보게재 후 적용

리베이트-약가 연동제가 8월1일부터 시행된다. 더 이상 걸림돌은 없다.

제약협회는 리베이트-약가연동제는 과잉입법이라고 반대했고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약가인하 대신 벌금 부과를 제안하며 제도시행 저지를 노렸지만 헛수고가 됐다.

21일 복지부와 규제개혁위에 따르면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최근 복지부가 올린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세부조정 규정'을 원안동의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서면심의에서 원안동의를 의미하는 '비중요규제'로 분류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27~28일께 관련규정을 관보에 싣고 예고 대로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개위가 원안동의한데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다 끝났다"고 말했다.

8월 1일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제약회사는 1차 적발시 해당품목의 약가가 20% 깎이고 1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삭감된 약가에서 최대 30%까지 약값이 깎인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약가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벌어지는 일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선지원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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