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식수술 할인이벤트 안과에 벌금 300만원

발행날짜: 2009-07-23 10:13:44
  • 안과개원의협 "자정활동 계기 삼을 것"

모 안과의원의 이벤트 광고.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안과 개원의들의 라식 이벤트 등 불법적인 환자 유인행위에 대해 서울지법이 유죄판결을 내림에 따라 안과의사회의 자정활동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3일 안과의사회에 따르면 서울지법은 지난해 2월 안과의사회가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조치한 인터넷 라식 이벤트 업체 및 해당 안과의원에 대해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강남구 B안과의원 K원장은 벌금형 300만원에 처해졌고 인터넷 이벤트를 실시한 업체 S씨와 M사는 각각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특히 B안과의 경우 법원의 형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추가로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

안과의사회는 서울지법의 이번 판결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며 자정활동의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최근 방학시즌을 맞아 라식 이벤트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 시점에 맞춰 발표돼 안과 개원의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의사회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안과의사회 이성기 회장은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 및 업체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동료 안과의사들이 처벌 받는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정활동은 계속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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