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필요한 의료기관, 정부 돈 빌려쓴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9-07-25 06:45:00
  • 양승조 의원, 의료기관진흥기금법 추진…전체 대상

정부가 의료기금을 조성해, 시설개선이나 의료장비 확충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빌려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진흥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수한 의료인력 유치, 시설·장비 및 진료서비스의 개선 등에 자본을 투자한 우수의료기관의 환자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력이 취약한 의료기관은 시설 및 장비 등의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으로부터의 차입 외에는 안정적인 조달방법이 없어 경쟁에 뒤쳐지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진료서비스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안정적 재원을 확보, 지원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다.

법안을 보면, 의료기관진흥기금은 의료기관의 개설 및 의료장비·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의료기관 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해 장관 산하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의료기관진흥기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한국은행이나 금융기관 또는 회계 등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을 지원받는 의료기관은, 정한 목적외에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는 "거대의료기관은 자금융통을 하지만, 작은 규모의 기관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기금을 조성해 전체 의료기관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많은 의료기관은 민간기관이지만, 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