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 "8월 지급분부터 약가인하 적용 가능"
리베이트-약가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제약업계에서 1년치 리베이트를 미리 주는 선지원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과 관련, 복지부가 해당 품목에 대해 강력한 약가 의지를 표명해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일부 업체들이 약가인하를 피하기 위해 제도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선지급하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 알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를 하다 적발된 품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약가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가 시행되는 8월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라도 8월 선지급부터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부의 입장"이라며 "8월 이전분에 대해서는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의료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선지급분이 약가인하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법률해석을 의뢰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를 법정에서 가리는 일이 있어도 약가인하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협회는 27일 일부 회원사의 선지급 행위와 관련, 즉각 이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회원사에 촉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일부 업체들이 약가인하를 피하기 위해 제도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선지급하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 알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를 하다 적발된 품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약가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가 시행되는 8월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라도 8월 선지급부터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부의 입장"이라며 "8월 이전분에 대해서는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의료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선지급분이 약가인하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법률해석을 의뢰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를 법정에서 가리는 일이 있어도 약가인하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협회는 27일 일부 회원사의 선지급 행위와 관련, 즉각 이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회원사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