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득실 꼼꼼히 따져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07-30 06:14:49
환자가 온라인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를 허용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환자는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을수 있고, 의사는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이나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원격진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이미 한 차례 이상 해당 질병으로 병원을 찾은 재진환자만 원격진료 대상으로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 허용 ▲의료법인 합병 근거조항 마련 ▲부적합 진단용 발생장치 사용시 처벌 강화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범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허용하는 대신 대신 병원들이 부대사업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부대사업으로 거둔 수익의 일정비율은 반드시 의료재투자에 사용하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의료산업화를 명목으로 검토해 왔던 정책들이 모두 모여 있다. 그래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의료 판도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상당부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시민단체의 우려는 제처두고서라도 원격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책임 여부가 불투명하고 의약품의 변질, 약화사고의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는 일도 필수적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병원급으로 원격의료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다. 대학병원을 비롯해 병원급은 원격진료 시스템을 갖추는데 무리가 없지만 의원급은 사정이 다르다. 원격의료 장비를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은 의료의 새로운 물결에서 도태될 것이 뻔하다. 인고의 고령화 등에 따라 만성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볼때 의원은 장비 구비나 마케팅 모든 능력에서 병원급과 견줄 수 없다.

물론 만성질환자 관리에 도움이 되고, 의원급에서 주치의 개념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의료계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면밀히 살펴 득과 실을 가려내고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복지부는 8월 17일까지 여론을 수렴한뒤 10월 중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