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기기 관리, 관세청-식약청 '엇박자'

고신정
발행날짜: 2009-08-04 15:26:44
  • 최영희 의원 "국민건강 위해 유통금지 조치 우선돼야"

정부가 백억원대에 이르는 무허가 불법 의료기기 수입·유통업체들을 적발해 놓고도 부처간 엇박자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4일 보도자료를 내어 "관세청과 보건당국의 소통부재로 국민건강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백억원대의 무허가 불법 의료기기 수입·유통업체를 적발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수도권 소재 종합병원으로 까지 납품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의 지휘하에 수사를 진해하고 있는 관세청과 보건당국의 업무협조 미비로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최 의원에 따르면 이와 관련 식약청이 불법 유통업체 현황을 관세청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서는 수사 중인 사안은 관례적으로 업체에 대한 정보를 보건당국에 제공하지 않는다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영희 의원은 "불법행위를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안전"이라면서 "불법 의료기기가 보건당국의 허가없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관세청은 국민건강을 위해 적발된 의료기기 업체를 보건당국에 통보해야 한다"면서 "부처간 소통부재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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