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물품 향응 제공시 최고 44% 약가인하"
제약협회가 지난 1일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법과 관련해, 의-병협, 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제약협회는 최근 이들 의약단체에 공문을 보내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고시 시행에 따라 제약업계가 합의하고 복지부가 승인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며 "이런 정부의 정책의지와 제약업계의 결의내용이 의료계에 널리 전파되고 투명거래를 위한 상호협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관련 고시는 제약회사가 요양기관이나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최고 44%까지 해당약제의 약값을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심평원을 통해 연 2회 유통부조리 정기조사, 검· 경찰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를 통한 수시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리베이트 공여자 및 수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제약협회는 덧붙였다.
이에 제약협회는 7월 30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8월 1일부터 리베이트 영업 관행을 없애는데 전 회원 제약사가 동참하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는 최근 이들 의약단체에 공문을 보내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고시 시행에 따라 제약업계가 합의하고 복지부가 승인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며 "이런 정부의 정책의지와 제약업계의 결의내용이 의료계에 널리 전파되고 투명거래를 위한 상호협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관련 고시는 제약회사가 요양기관이나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최고 44%까지 해당약제의 약값을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심평원을 통해 연 2회 유통부조리 정기조사, 검· 경찰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를 통한 수시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리베이트 공여자 및 수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제약협회는 덧붙였다.
이에 제약협회는 7월 30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8월 1일부터 리베이트 영업 관행을 없애는데 전 회원 제약사가 동참하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