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업무분산 비효율 초래…단일전문기관 설립 제안
"글로벌블록버스터 신약과 같은 국부창출의 결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부처간·사업간 칸막이와 같은 병목 요인들을 시급히 제거해야 한다."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방향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10일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복지부가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연구중심병원구축, 면역백신개발, 임상연구인프라조성 등.
이에 투입된 예산은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총 1조308억원 규모로, 특히 올해에는 보건의료산업 신성장동력육성정책에 힘입어 전년대비 28.5% 증액된 1859억원의 예산이 동 사업에 계상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예산처는 이 같은 대규모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범부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부처간·사업간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연구개발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다부처에 걸쳐 보건의료연구개발이 지원되고 있지만, 범부처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국가 전체적인 투자 우선순위 및 사업 간 조정의 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세부과제별로도 소통부재로 인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산처는 "보건의료연구개발 과제관리 기능의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과제 관리의 전문성과 기획능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신약개발 과정에서도 단계별 격차가 존재해 BT 연구개발 지원의 효과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틀을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예산처의 주장.
예산처는 먼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기본체계로 정비하고 추진력 있는 범부처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부처간 장벽을 허물어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예산처는 진흥원내 R&D사업진흥본부와 국립암센터 및 질병관리본부의 R&D 관리 담당부서를 통합해 단일 전문관리기관을 설립하고, 연구 성과 활용보고서 및 추적평가를 범부처적으로 연계해 실시함으로써 신약개발과정의 단절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예산처는 "연구종료 예정이거나 일정수준의 위치에 올라선 임상시험센터에 대해서는 초기임상시험 중심으로 특성화를 할 수 있도록 경제성·사업성 평가를 거쳐 후속 발전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방향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10일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복지부가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연구중심병원구축, 면역백신개발, 임상연구인프라조성 등.
이에 투입된 예산은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총 1조308억원 규모로, 특히 올해에는 보건의료산업 신성장동력육성정책에 힘입어 전년대비 28.5% 증액된 1859억원의 예산이 동 사업에 계상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예산처는 이 같은 대규모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범부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부처간·사업간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연구개발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다부처에 걸쳐 보건의료연구개발이 지원되고 있지만, 범부처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국가 전체적인 투자 우선순위 및 사업 간 조정의 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세부과제별로도 소통부재로 인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산처는 "보건의료연구개발 과제관리 기능의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과제 관리의 전문성과 기획능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신약개발 과정에서도 단계별 격차가 존재해 BT 연구개발 지원의 효과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틀을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예산처의 주장.
예산처는 먼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기본체계로 정비하고 추진력 있는 범부처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부처간 장벽을 허물어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예산처는 진흥원내 R&D사업진흥본부와 국립암센터 및 질병관리본부의 R&D 관리 담당부서를 통합해 단일 전문관리기관을 설립하고, 연구 성과 활용보고서 및 추적평가를 범부처적으로 연계해 실시함으로써 신약개발과정의 단절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예산처는 "연구종료 예정이거나 일정수준의 위치에 올라선 임상시험센터에 대해서는 초기임상시험 중심으로 특성화를 할 수 있도록 경제성·사업성 평가를 거쳐 후속 발전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