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허가사항 상이 확인…8월1일부터 적용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웰부트린서방정'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삭감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의약품 목록' 조정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대상 가운데 허가사항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 웰부트린서방정 150mg(저함량)과 웰브트린엑스엘정 300mg(고함량)의 조합을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사제 가운데서도 저·고함량 약제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 유영제약의 스타틴주동결건조5만단위-10만단위 조합, 삼진제약 마로비벤주-마로비벤주300mg 조합 등 5품목도 목록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8월현재 저함량배수처방 심사조정대상은 경구제 675품목, 주사제 346품목으로 최종 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의약품 목록' 조정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대상 가운데 허가사항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 웰부트린서방정 150mg(저함량)과 웰브트린엑스엘정 300mg(고함량)의 조합을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사제 가운데서도 저·고함량 약제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 유영제약의 스타틴주동결건조5만단위-10만단위 조합, 삼진제약 마로비벤주-마로비벤주300mg 조합 등 5품목도 목록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8월현재 저함량배수처방 심사조정대상은 경구제 675품목, 주사제 346품목으로 최종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