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소비자 선택권 명분…의약계도 "안돼"
정부가 전문약 대중광고 규제를 폐지, 광고를 단계별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과 방송광고심의규정은 의약품 등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방통위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금지 폐지에 대해 검토를 의뢰, 13일 첫 실무협의를 가졌다.
기재부는 광고금지 페지 이유로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관행 근절과 실질적인 수요자에 대한 합법적인 마케팅 채널을 확보해 의약품정보비대칭 해소를 들었다.
광고규제 개선 방안으로는 생명과 직결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광고를 금지하고 광고가 허용되는 전문의약품 리스트를 작성해 단계적으로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허위 과장광고는 전문의약품 광고 심의제도로 차단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은 의사 처방권이 크게 훼손될 수 있고 의약품 오남용 우려도 적지 않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의약분업 정착으로 의사의 처방없이 전문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어 의약품 광고를 허용하더라도 의약품 오남용 우려는 없다고 했다.
또 의약품 광고 허용시 의료소비자의 특정약 처방 요구가 의사들의 처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 있으나 이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 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와 식약청, 그리고 의-약사회 등은 반대 입장을 기재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협회도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은 환자의 요구대로 의약품의 적정성과는 거리가 있는 처방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르 견지해 왔다.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강미자 사무관은 "복지부와 막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 현재로선 아무 것도 말해줄 게 없다. 언제 결론이 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과 방송광고심의규정은 의약품 등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방통위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금지 폐지에 대해 검토를 의뢰, 13일 첫 실무협의를 가졌다.
기재부는 광고금지 페지 이유로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관행 근절과 실질적인 수요자에 대한 합법적인 마케팅 채널을 확보해 의약품정보비대칭 해소를 들었다.
광고규제 개선 방안으로는 생명과 직결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광고를 금지하고 광고가 허용되는 전문의약품 리스트를 작성해 단계적으로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허위 과장광고는 전문의약품 광고 심의제도로 차단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은 의사 처방권이 크게 훼손될 수 있고 의약품 오남용 우려도 적지 않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의약분업 정착으로 의사의 처방없이 전문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어 의약품 광고를 허용하더라도 의약품 오남용 우려는 없다고 했다.
또 의약품 광고 허용시 의료소비자의 특정약 처방 요구가 의사들의 처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 있으나 이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 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와 식약청, 그리고 의-약사회 등은 반대 입장을 기재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협회도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은 환자의 요구대로 의약품의 적정성과는 거리가 있는 처방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르 견지해 왔다.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강미자 사무관은 "복지부와 막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 현재로선 아무 것도 말해줄 게 없다. 언제 결론이 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