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질의에 회신…"법적 판단기준 될 수 없어"
IMS(근육내자극술)를 한방의료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는 WHO의 공식입장이 개진돼 주목된다.
13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WHO(세계보건기구)가 서태지역본부 전공의학 국제표준 용어집에 IMS를 전통의학으로 기술한 부분에 대해 “WHO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지난 4일 의협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IMS 시술 의사에 대한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시작된 법적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태로 한의계는 ‘WHO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국제표준 용어집’에 IMS를 전통의학으로 기술한 부분은 IMS가 한방의료행위라는 증거라며 주장해왔다.
해당의사가 면허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으로 시작된 IMS 소송은 1심에서 원고가 패소했으나 2심인 고등법원에서는 면허된 범위의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WHO 필수의료 및 약가정책부장인 한스 박사는 의협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WHO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국제표준 용어집은 WHO의 공식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전통의학이 수행하는 역할이나 형태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해당 발간물이 특정국가에서 의료행위의 법적 경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IMS에 대한 국가별 상이한 적용기준이 존재함을 덧붙였다.
의협 관계자는 “대법원에 계류중인 IMS 소송를 위해 WHO의 공식 회신사항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13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WHO(세계보건기구)가 서태지역본부 전공의학 국제표준 용어집에 IMS를 전통의학으로 기술한 부분에 대해 “WHO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지난 4일 의협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IMS 시술 의사에 대한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시작된 법적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태로 한의계는 ‘WHO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국제표준 용어집’에 IMS를 전통의학으로 기술한 부분은 IMS가 한방의료행위라는 증거라며 주장해왔다.
해당의사가 면허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으로 시작된 IMS 소송은 1심에서 원고가 패소했으나 2심인 고등법원에서는 면허된 범위의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WHO 필수의료 및 약가정책부장인 한스 박사는 의협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WHO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국제표준 용어집은 WHO의 공식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전통의학이 수행하는 역할이나 형태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해당 발간물이 특정국가에서 의료행위의 법적 경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IMS에 대한 국가별 상이한 적용기준이 존재함을 덧붙였다.
의협 관계자는 “대법원에 계류중인 IMS 소송를 위해 WHO의 공식 회신사항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