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코팩트' 등 31품목 처방자제 고가약 추가

고신정
발행날짜: 2009-08-21 06:46:27
  • 심평원, 4분기 평가대상 공개…코자정100mg 등 제외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진해거담제 '뮤코팩트정' 등 31품목이 새롭게 처방자제 고가약 목록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2009년 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고가약(성분별 최고가약)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가래기침약 뮤코팩드정, 진경제인 알리론정과 한국릴리의 당뇨병용약 액토스정30mg, 한국룬드백의 정신신경용제 렉사프로정10mg 등이 새롭게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코자정100mg, 잔탁정75mg, 레가론캅셀140, 로제펜정200mg, 무스켈정250mg 등 27품목은 목록에서 삭제, 평가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정비된 2009년 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대상 고가약은 630성분군에 747품목. 이는 전체 등재약품 2551개 성분군 가운데 24.7%, 1만1319품목 가운데 6.6% 수준이다.

한편 심평원은 고가약 처방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동 지표를 활용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 요양기관 종별 고가약 처방률 등을 공개해오고 있다.

평가대상 고가약제는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서 약제급여목록상에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에 대해 각 약품의 최고가약을 비교해 선정한다.

단 동일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와 동일 성분별 최고가 이외 약제의 생산이 없는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퇴장방지의약품 또한 고가약 성분 및 약제분류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가대상 고가약 변동 현황(2009년 4분기 적용)

정책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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