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원격의료-전자처방전도 '아전인수'

이창진
발행날짜: 2009-08-21 06:47:23
  • 의료법 개정안 의견, 전자처방전 두고는 의약 티격태격

의사협회가 원격진료에 대한 조건부 찬성의사를 공표한 가운데 의약 직역 단체가 상이한 입장을 보여 정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20일 의료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의협과 병협, 약사회 등 주요 의약단체가 원격진료에 대한 각기 다른 견해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를 원칙적으로 실시하되 의뢰환자의 경우에만 병원급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의 근거규정을 의료법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즉, 의료법 개정안의 원격의료 조항에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등으로 구분된 의료전달체계를 분명히해 의원급 중심의 원격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원의 거리적 제한이 해소되면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병원급에서 원격진료 전담의사를 배치하는 진료중심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원격진료 시행시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환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병협은 복지부에 현행과 같은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의원급(1차)과 중소병원(2차)을 환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현 방식이 환자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뜻이다.

성익제 사무총장은 “자기단체의 이익보다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적은 비용으로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환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병원이 포함된 원격진료의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에 대해서도 단체별 의견이 엇갈렸다.

의협은 “원격의료정보전달 운영주체를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환자정보의 중요성을 가장 잘 인식하는 의료인 단체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료계 중심의 전자처방전 운영을 주장했다.

반면, 약사회는 전자처방전 전달주체를 의료인으로 할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인춘 홍보이사는 “원격의료의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의료인에게 전담시키면 자칫 특정약국으로 몰리는 단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만성질환 환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인 만큼 단골약국을 환자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송규철 사무관은 "의료전달체계는 건보법에 규정된 항목으로 의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적합지 않다"면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도 의료법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추후 의약인 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다만, 의원급 내부에서 제기되는 원격의료에 대한 불안감과 관련 “현재 강남구보건소와 경찰병원 등 서울지역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원격의료가 막연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해보면 화상채팅과 비슷해 만성환자 진단과 처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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