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기도 A과의원에 "인권침해" 개선 권고
입원환자들의 외부와의 통신을 제한한채, 관행적으로 병동 및 화장실 청소 등의 작업에 참여시켜 온 정신의료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병동 입원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청소 등의 작업을 시켜온 경기도 소재 정신의료기관에 A의원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A의원은 개별 환자의 상태에 대한 고려나 정신과전문의의 구체적인 상담 또는 처방 없이 일률적으로 전화사용을 제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정신보건법에 의거 입원환자의 의료를 위해 필요시 최소한의 범위에서 통신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넘어선 것.
아울러 A의원 입원환자들은 치료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병실이나 화장실 청소 등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의원측에서는 환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간식 등을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환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요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작업의 범위와 원칙, 세부절차는 작업치료지침에 의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원회는 A의원이 행위가 입원환자의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며 정신보건법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A의원 원장에게 통신제한과 작업참여를 치료수단에 한정해 최소한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인 개선내용은 △외부와의 교통·통신을 제한할 때에는 치료를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환자별로 담당 주치의의 구체적 판단과 지시를 명확히 기록하고 시행하고 △환자들이 참여하는 작업에 대해 담당 주치의의 명시적 상담과 지시를 통해 치료적 수단으로서만 조치할 것 등이다.
한편 이에 앞서 진정인 B씨는 "지인이 A의원에 입원했는데 입원직후부터 부당하게 청소 등 작업을 시키고 보호자와의 전화 연락도 제한했다"면서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의원측은 일부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병동 청소를 도왔을 뿐 작업을 강요한 바 없고 외부와의 전화 통화를 제한한 것은 당시 환자의 정신과적 상태가 심각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병동 입원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청소 등의 작업을 시켜온 경기도 소재 정신의료기관에 A의원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A의원은 개별 환자의 상태에 대한 고려나 정신과전문의의 구체적인 상담 또는 처방 없이 일률적으로 전화사용을 제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정신보건법에 의거 입원환자의 의료를 위해 필요시 최소한의 범위에서 통신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넘어선 것.
아울러 A의원 입원환자들은 치료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병실이나 화장실 청소 등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의원측에서는 환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간식 등을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환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요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작업의 범위와 원칙, 세부절차는 작업치료지침에 의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원회는 A의원이 행위가 입원환자의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며 정신보건법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A의원 원장에게 통신제한과 작업참여를 치료수단에 한정해 최소한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인 개선내용은 △외부와의 교통·통신을 제한할 때에는 치료를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환자별로 담당 주치의의 구체적 판단과 지시를 명확히 기록하고 시행하고 △환자들이 참여하는 작업에 대해 담당 주치의의 명시적 상담과 지시를 통해 치료적 수단으로서만 조치할 것 등이다.
한편 이에 앞서 진정인 B씨는 "지인이 A의원에 입원했는데 입원직후부터 부당하게 청소 등 작업을 시키고 보호자와의 전화 연락도 제한했다"면서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의원측은 일부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병동 청소를 도왔을 뿐 작업을 강요한 바 없고 외부와의 전화 통화를 제한한 것은 당시 환자의 정신과적 상태가 심각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