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항바이러스제 남발 기관 특별관리 주문
|사례|국내 대학병원 5곳이 인플루엔자와 관련없는 환자들에게 타미플루를 처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대학병원은 '간 및 간내 쓸개관의 악성신생물'이 주상병인 51세 여성환자, S병원은 31세 만성굴염(축농증) 환자, S대부속병원은 만성굴염환자 등 인플루엔자 증상이 없는 환자들에게 타미플루를 처방했다.
병·의원에서의 타미플루 처방 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수진자별 타미플루 처방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나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어야 할 타미플루가 일반 환자에게까지 처방되는 등 오남용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8일 밝혔다.
실제 전 의원에 따르면 올 1~4월 병·의원에서 처방된 타미플루는 4516명분으로 이 가운데 185건은 관련질환이 아닌데도 처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119명은 관련 질환이 아닌데 처방한 것으로 확인돼 급여조정이 이루어졌고, 66명은 관련 질병이 없는데도 예방약으로 처방(본인부담)된 것으로 확인된 것.
이 같은 타미플루 남용사례는 전 종별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전 의원에 의하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인 A병원이 '간 및 간내 쓸개관의 악성신생물'이 주상병인 51세의 여성 등 4명의 환자에게 타미플루를 처방한 것을 비롯해 5개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인플루엔자와 관계없는 환자에게 타미플루를 처방한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 △S병원은 31세의 만성굴염(축농증) 환자 등 9명 △S대부속병원 만성굴염환자 등 2명 △S대학병원 기침(호흡이상) 환자 1명 △J대학병원 코인두염 환자 1명 등에 타미플루를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J이비인후과에서 세균성 감염원 등 인플루엔자와 관계없는 29명의 환자에게 타미플루를 처방한 것을 비롯해 B내과의원 24명, K내과의원 8명 등 총 28개 의원에서도 타미플루 남용사례가 목격됐다.
이들 의원은 당뇨병(부상병 심장병), 고혈압, 척추증, 기타 류마티스 관절염, 천식, 배통, 전립샘의 증식 환자에도 타미플루를 처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전혜숙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타미플루 남발이 확인됐다"면서 "이와 같은 의료현장에서의 경향을 고려할 때 신종플루 감염자로 확정판정을 받지 않아도 의사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도록 한 조치가 항바이러스제 처방남발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의 처방기준을 보완해 무분별한 처방을 예방하도록 하고, 현재까지 처방된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해 처방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특히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남발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방안을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A대학병원은 '간 및 간내 쓸개관의 악성신생물'이 주상병인 51세 여성환자, S병원은 31세 만성굴염(축농증) 환자, S대부속병원은 만성굴염환자 등 인플루엔자 증상이 없는 환자들에게 타미플루를 처방했다.
병·의원에서의 타미플루 처방 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수진자별 타미플루 처방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나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어야 할 타미플루가 일반 환자에게까지 처방되는 등 오남용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8일 밝혔다.
실제 전 의원에 따르면 올 1~4월 병·의원에서 처방된 타미플루는 4516명분으로 이 가운데 185건은 관련질환이 아닌데도 처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119명은 관련 질환이 아닌데 처방한 것으로 확인돼 급여조정이 이루어졌고, 66명은 관련 질병이 없는데도 예방약으로 처방(본인부담)된 것으로 확인된 것.
이 같은 타미플루 남용사례는 전 종별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전 의원에 의하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인 A병원이 '간 및 간내 쓸개관의 악성신생물'이 주상병인 51세의 여성 등 4명의 환자에게 타미플루를 처방한 것을 비롯해 5개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인플루엔자와 관계없는 환자에게 타미플루를 처방한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 △S병원은 31세의 만성굴염(축농증) 환자 등 9명 △S대부속병원 만성굴염환자 등 2명 △S대학병원 기침(호흡이상) 환자 1명 △J대학병원 코인두염 환자 1명 등에 타미플루를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J이비인후과에서 세균성 감염원 등 인플루엔자와 관계없는 29명의 환자에게 타미플루를 처방한 것을 비롯해 B내과의원 24명, K내과의원 8명 등 총 28개 의원에서도 타미플루 남용사례가 목격됐다.
이들 의원은 당뇨병(부상병 심장병), 고혈압, 척추증, 기타 류마티스 관절염, 천식, 배통, 전립샘의 증식 환자에도 타미플루를 처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전혜숙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타미플루 남발이 확인됐다"면서 "이와 같은 의료현장에서의 경향을 고려할 때 신종플루 감염자로 확정판정을 받지 않아도 의사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도록 한 조치가 항바이러스제 처방남발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의 처방기준을 보완해 무분별한 처방을 예방하도록 하고, 현재까지 처방된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해 처방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특히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남발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방안을 마련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