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속항원검사는 확진검사법 아니다"
복지부는 신종플루 확진검사와 관련, ‘신속항원검사(RAT검사)’가 확진검사법이 아니며, 확진검사는 반드시 PCR법(Real-time RT-PCR, conventional RT-PCR)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신속항원검사법은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오더라도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다는 의미일 뿐, 일반적인 계절 독감인지 신종플루인지 감별되지 않으며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진짜 음성일 가능성은 약 50%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종플루 환자 진료 과정에서 확진검사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신종플루 의심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면 확진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종플루 확진검사에 드는 본인부담비용은 입원 8800원~2만4470원, 외래 1만7610원~4만8940원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신속항원검사법은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오더라도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다는 의미일 뿐, 일반적인 계절 독감인지 신종플루인지 감별되지 않으며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진짜 음성일 가능성은 약 50%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종플루 환자 진료 과정에서 확진검사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신종플루 의심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면 확진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종플루 확진검사에 드는 본인부담비용은 입원 8800원~2만4470원, 외래 1만7610원~4만8940원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