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사이클로스포린 검사 등 급여기준 변경
이식수술 후 시행하는 약물검사인 사이클로스포린(cyclosporine)검사 등과 관련 급여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6일 최근 개정된 검사관련 수가 및 고시변경 내역을 정리,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간이식 또는 신장이식 후 시행하는 사이클로스포린 검사와 관련, 환자상태에 따라 진료상 필요한 경우 추가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인정기준을 넘어선 경우라도 진료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도록 한 것.
현재 간이식 후 사이클로스포린검사 인정기준은 △이식후 1주간: 1회/매일 △이식후 2주째~4주까지: 3회/주 △이식후 1개월!3개월까지: 1회/주 △이식후 4개월~1년까지: 1회/2주 △이식후 1년부터: 1회/월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고시개정으로 상기 인정기준 이외 혈중농도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임상적으로 사이클로스포린 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신이식술 후 시행되는 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식 후 2주 이내: 1회/일 △2주 초과~1개월: 2일에 1회 △1개월 이후: 주 1회 등 인정기준을 두되 이 밖에 진료상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사이클로스포린 검사 급여인정 기준은 8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 밖에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인정횟수 기준도 다소 완화돼 8월부터 심사에 적용되고 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외사시 등에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는 주2회이상 실시하더라도 2회 이내만 인정하되 사시수술 전·후 각 2주 범위내에서 추가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 실시 횟수대로 인정하도록 했다.
한편 혈당조절 지표검사인 헤모글로빈A1C검사와 프룩토사민검사와 관련해서도 인정기준이 다소 변경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헤모글로빈A1C검사와 프룩토사민 검사시 HC A1C검사는 3~4개월 간격, 프룩토사민 검사는 1개월 간격으로 인정하며 부득하게 상기검사를 3~4개월 간격으로 동시 실시하는 경우에 두가지 검사를 인정해왔다.
그러나 최근 인정기준의 변경으로 HC A1C검사는 3~4개월 간격으로 인정하며, 프룩토사민 검사는 HC A1C검사가 부정확할 때(용형성빈혈, 혈색소병증 등) 실시할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구체화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검사 인정기준과 관련해 최근 변경사항들이 다발생함에 따라 요양기관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를 정리해 안내하게 됐다"면서 "변경된 내용들을 미숙지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6일 최근 개정된 검사관련 수가 및 고시변경 내역을 정리,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간이식 또는 신장이식 후 시행하는 사이클로스포린 검사와 관련, 환자상태에 따라 진료상 필요한 경우 추가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인정기준을 넘어선 경우라도 진료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도록 한 것.
현재 간이식 후 사이클로스포린검사 인정기준은 △이식후 1주간: 1회/매일 △이식후 2주째~4주까지: 3회/주 △이식후 1개월!3개월까지: 1회/주 △이식후 4개월~1년까지: 1회/2주 △이식후 1년부터: 1회/월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고시개정으로 상기 인정기준 이외 혈중농도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임상적으로 사이클로스포린 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신이식술 후 시행되는 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식 후 2주 이내: 1회/일 △2주 초과~1개월: 2일에 1회 △1개월 이후: 주 1회 등 인정기준을 두되 이 밖에 진료상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사이클로스포린 검사 급여인정 기준은 8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 밖에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인정횟수 기준도 다소 완화돼 8월부터 심사에 적용되고 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외사시 등에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는 주2회이상 실시하더라도 2회 이내만 인정하되 사시수술 전·후 각 2주 범위내에서 추가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 실시 횟수대로 인정하도록 했다.
한편 혈당조절 지표검사인 헤모글로빈A1C검사와 프룩토사민검사와 관련해서도 인정기준이 다소 변경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헤모글로빈A1C검사와 프룩토사민 검사시 HC A1C검사는 3~4개월 간격, 프룩토사민 검사는 1개월 간격으로 인정하며 부득하게 상기검사를 3~4개월 간격으로 동시 실시하는 경우에 두가지 검사를 인정해왔다.
그러나 최근 인정기준의 변경으로 HC A1C검사는 3~4개월 간격으로 인정하며, 프룩토사민 검사는 HC A1C검사가 부정확할 때(용형성빈혈, 혈색소병증 등) 실시할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구체화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검사 인정기준과 관련해 최근 변경사항들이 다발생함에 따라 요양기관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를 정리해 안내하게 됐다"면서 "변경된 내용들을 미숙지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