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포상금제 운영

장종원
발행날짜: 2009-09-22 12:00:07
  • 정부, 국무회의서 의결…고소득자 근로소득공제 축소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건당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운영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용을 보면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된다.

위반자에게는 ‘영수증 등 미발급액 상당액’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다만 건강보험 적용 진료거래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의사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된다.

신고자에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건당 300만원~연간1500만원의 한도를 뒀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도 축소했다.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현행 5%)을 8000만원~1억원 이하 3%, 1억원 초과 1%로 조정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축소해 80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 5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공제 한도를 10만원씩 축소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