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 자누비아-자누메트 급성췌장염 유발 경고

박진규
발행날짜: 2009-09-30 06:45:10
  • 식약청, 안전성서한 배포…췌장 출혈 궤사 등 발생 따라

한국엠에스디 당뇨병치료제인 '자누비아'와 '자누메트'가 급성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배포한 의약품 안전성서한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시타글립틴 함유제제를 복용하는 환자 중 심각한 형태의 췌장 출혈 또는 궤사를 포함한 급성 췌장염 사례 보고가 보고되었음을 포함하도록 처방정보를 개정했다.

FDA에 따르면 시타글립틴 제제 시판 후 2006년 10월부터 2009년 2월 사이 총 88건의 급성췌장염 보고가 있었는데 이중 66%인 58건은 입원이 필요했으며 4건은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다.

또 19건(21%)은 치료 개시 30일 이내에 발병했다. 47건(53%)은 치료 중단시 그 증상이 해결되었고 , 45건(51%)의 경우 당뇨, 비만, 고콜레스테롤 등 췌장염 발생과 관련 다른 위험인자 최소 1개 이상과 관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FDA는 이에 따라 전문의를 위한 정보를 내어 췌장염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며, 주요 증상인 구역, 구토, 식욕부진, 지속적으로 극심한 복부 통증을 모니터링하고 췌장염이 의심될 경우 사타글립틴 및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의 복용을 중단시킬 것을 당부했다.

또 환자가 이상 징후 및 증상을 느낄 때 의사에게 알릴 수 있도록 급성췌장염의 징후와 증상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의료진에게 당부했다.

식약청은 국내에서 시타글립틴 제제로 한국엠에스디의 자누비아와 자누메트 등 6품목이 허가되었다며 시판후 이상반응으로 췌장염이 보고되었음이 반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FDA발표 내용을 충분히 유의해 처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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