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인정기준 개정 고시 따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경구용 폐암 표적 치료제 '이레사(성분명:게피티니브)'의 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인정기준 고시에 따라 투여조건에 제한 없이 3기 A 단계[1] 이상의 비소세포 폐암의 2차 이상 항암요법으로 이레사를 사용할 경우 보험 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이레사의 2차 항암요법 사용에 대한 보험급여의 제한이 있었다. 선암, 여성, 비흡연자 중 두 가지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거나 EG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만이 이레사를 2차 항암요법제로 사용할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보험급여 확대는 경구용 치료제인 이레사가 비소세포 폐암 치료에 있어서 화학항암 요법의 표준 치료제인 ‘도세탁셀’과 효과 면에서 동등하고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 더욱 우수함을 확인한 INTEREST[2]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INTEREST 연구는 이레사와 도세탁셀로 치료받은 환자들의 생존율을 직접 비교한 3상 연구로 24개국 149개 센터에서 1466명의 환자가 참여했다. 조기에 치료받은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두 가지 치료제의 효능을 직접 비교한 3상 임상 연구 중 최대규모이며 연구 결과는 세계적 의학 저널인 ‘란셋(THE LANCET)’에 게재되었다.
이레사의 보험 급여 기준 변경에 대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대표이사인 톰 키스로치 사장은 “이번 고시로 폐암 환자들의 치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폐암 환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우수한 치료제를 선보이고 알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인정기준 고시에 따라 투여조건에 제한 없이 3기 A 단계[1] 이상의 비소세포 폐암의 2차 이상 항암요법으로 이레사를 사용할 경우 보험 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이레사의 2차 항암요법 사용에 대한 보험급여의 제한이 있었다. 선암, 여성, 비흡연자 중 두 가지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거나 EG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만이 이레사를 2차 항암요법제로 사용할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보험급여 확대는 경구용 치료제인 이레사가 비소세포 폐암 치료에 있어서 화학항암 요법의 표준 치료제인 ‘도세탁셀’과 효과 면에서 동등하고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 더욱 우수함을 확인한 INTEREST[2]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INTEREST 연구는 이레사와 도세탁셀로 치료받은 환자들의 생존율을 직접 비교한 3상 연구로 24개국 149개 센터에서 1466명의 환자가 참여했다. 조기에 치료받은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두 가지 치료제의 효능을 직접 비교한 3상 임상 연구 중 최대규모이며 연구 결과는 세계적 의학 저널인 ‘란셋(THE LANCET)’에 게재되었다.
이레사의 보험 급여 기준 변경에 대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대표이사인 톰 키스로치 사장은 “이번 고시로 폐암 환자들의 치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폐암 환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우수한 치료제를 선보이고 알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