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사바, 간암치료에 급여 적용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9-10-05 16:32:03
  • 정하균 의원, 촉구…전재희 장관 "내부 검토단계"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바이엘쉐링의 간암치료제 ‘넥사바’의 급여확대를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복지위 정하균 의원은 5일 국정감사에서 "넥사바를 신장임에만 적용하고 간암에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보험재정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급여적용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급여여부가 재정상황이 문제가 된다면, 암 본인부담금을 낮춰서 재정압박이 온다면 이러한 사례가 더 나타날 수 있다"며 암 본인부담 5% 인하 정책의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넥사바는 신장암약으로 개발됐지만, 최근 간암에 대해서도 일부 유효성이 인정된 상황"이라면서 "아직 전문가 판단에 의하면 충분한 확률이 되지 않는다고 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7월 암질환심의위원회는 넥사바를 간암치료에 급여를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지만,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기에 현재 급여 적용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