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원고 패소' 판결…항소 가능성 높아
의료계의 관심을 모았던 새마을금고 부속병원 개설 여부를 판가름하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9일 장림동새마을금고가 사하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개설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부산시 장림동새마을금고가 의료기관 개설 신청에 대해 사하구보건소가 불허 판단을 내리자 새마을금고측이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6월 사하구보건소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법제처는 지난 7월 장림동새마을금고가 요청한 법령해석과 관련, “새마을금고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며 사실상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의협은 당시 “비영리법인이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의료공급에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과도한 유권해석을 철회하고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명확한 결론을 다시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측도 “법제처의 해석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면서 “조합원 수익금 배당이 있는 새마을금고를 영리법인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개설 불허의 당위성을 피력해왔다.
복지부는 이어 사하구보건소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면서 의료생협 의료기관 개설 유권해석 등 새마을금고 의료기관 개설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제기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하구보건소 변호를 맡은 박옥봉 변호사(박옥봉법률사무소)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새마을금고의 영리법인 유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라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것은 복지부가 제출한 수익금 배당 문제로 영리법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새마을금고측이 의료기관 개설을 비롯해 다양한 영리사업의 진출계획을 갖고 있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9일 장림동새마을금고가 사하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개설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부산시 장림동새마을금고가 의료기관 개설 신청에 대해 사하구보건소가 불허 판단을 내리자 새마을금고측이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6월 사하구보건소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법제처는 지난 7월 장림동새마을금고가 요청한 법령해석과 관련, “새마을금고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며 사실상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의협은 당시 “비영리법인이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의료공급에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과도한 유권해석을 철회하고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명확한 결론을 다시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측도 “법제처의 해석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면서 “조합원 수익금 배당이 있는 새마을금고를 영리법인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개설 불허의 당위성을 피력해왔다.
복지부는 이어 사하구보건소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면서 의료생협 의료기관 개설 유권해석 등 새마을금고 의료기관 개설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제기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하구보건소 변호를 맡은 박옥봉 변호사(박옥봉법률사무소)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새마을금고의 영리법인 유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라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것은 복지부가 제출한 수익금 배당 문제로 영리법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새마을금고측이 의료기관 개설을 비롯해 다양한 영리사업의 진출계획을 갖고 있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