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법적근거없는 삭감"-심평원 "삭감 근거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미신고 의료장비를 사용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조정당하는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복지위 안홍준 의원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미신고 의료장비 사용에 따른 급여를 무차별 삭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도별 의료장비 인력 미신고 전산 조정 현황 자료를 보면 2007년의 경우 15억5800여만원에서 2008년의 경우 31억400여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는 15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심평원의 사용장비 현황 미신고에 따른 급여 삭감, 조정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행정편의적인 권한 남용일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과 함께 이중 제재"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삭감·조정을 통한 지급 거부 이전에 보건소 등에 확인 가능함에도 장비보유 소명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요양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심평원이 입증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급여기준 규칙에 신고된 의료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도 최초 청구시 장비현황을 심평원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미신고 의료장비를 사용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조정당하는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복지위 안홍준 의원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미신고 의료장비 사용에 따른 급여를 무차별 삭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도별 의료장비 인력 미신고 전산 조정 현황 자료를 보면 2007년의 경우 15억5800여만원에서 2008년의 경우 31억400여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는 15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심평원의 사용장비 현황 미신고에 따른 급여 삭감, 조정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행정편의적인 권한 남용일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과 함께 이중 제재"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삭감·조정을 통한 지급 거부 이전에 보건소 등에 확인 가능함에도 장비보유 소명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요양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심평원이 입증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급여기준 규칙에 신고된 의료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도 최초 청구시 장비현황을 심평원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