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병·의원 검사료 중복청구 심각

장종원
발행날짜: 2009-10-13 11:38:53
  • 심재철 의원, 입원당일·1주일전 검사비청구 지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포괄수가제(DRG)를 도입한 일부 요양기관들이 검사를 행위별수가로 중복청구하거나, 입원 1주일 전에 검사료를 청구하는 부당청구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복지위 심재철 의원은 13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008~2009.상반기 DRG 입원당일 행위별 별도 청구된 검사현황(단위 : 개소, 건, 천원, %)
심 의원에 따르면 2008년 DRG 적용 의료기관 2346곳 중 17.8%인 417곳의 의료기관에서 DRG 입원당일 외래에서 행위별수가로 검사비를 이중 청구한 1157건에 대해 2000만원이 환수됐다.

심 의원은 "DRG로 수가를 청구하면서 일부 검사를 행위별수가로 중복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현행 DRG수가제도 하에서는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질병군별 DRG 적용환자 1주일전 검사료 내역(단위 : 천원, %)
또 입원 당일 1주일전에 시행한 수술전 검사를 청구하는 경우가 더 큰 문제다. 매년 DRG 진료비 총금액의 1.6~1.7%정도, 즉 100억원 이상이 수술 1주일전 검사료로 청구되고 있다.

현재 심평원 시스템상에는 입원당일 혹은 퇴원당일이 아닌 경우에는 중복청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에 가능한 것.

심 의원은 "DRG수가에 포함돼 있는 수가를 수술전 검사라는 명목으로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받는 것은 DRG수가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연계심사체계를 강화하여 건강보험재정이 손실 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